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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국산차 대체부품 인증제 도입 ‘한 목소리’

손해보험업계가 현재 외제차에만 적용되고 있는 대체부품 인증제가 국산차로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체부품 인증제가 활성화되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화되고 소비자 이익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대체부품 인증제, 국산차로 확대 법안 발의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외제차에만 적용되고 있는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 범위를 국산차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체부품 인증제는 순정부품과 품질은 동일하지만 가격이 절반 정도로 낮은 제품을 정부가 인증하여 수리에 이용하는 제도이다.

 

대체부품 시장이 활성화되면 자동차 수리시 부품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어 보험사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손해율이 개선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현재 74개 자동차 외장부품이 대체부품 인증제를 통과했지만 수입 외제차에만 한정되고 국산차는 완성차 업체가 순정부품에 디자인권을 설정하여 대체부품을 제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정치권에서 관련 제도 변경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21일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완성차 회사가 디자인권을 등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디자인권의 효력이 대체부품에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디자인권을 등록한 날로부터 20년 동안 보호하고 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9월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고 다만 대체부품에 대한 효력이 미치는 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송 문제를 우려하여 제조도 하지 못했던 국산차 부품의 대체부품을 인증제도를 통해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며 “명확한 숫자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200개 정도의 부품이 인증제도를 통과하면 대체 부품과 자동차 보험 특약이 결합된 상품이 나올 수 있고 대체부품 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 자동차 손해율 개선 ‘긍정적’, 소비자 반응 ‘미지수’
정부가 대체부품 인증제를 도입한 이유는 대체부품을 통해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험업계는 가격이 절반 정도로 낮은 대체부품이 활성화되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낮아지면 향후 소비자에게도 보험료 인하 등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대체부품 시장이 활성화하면 차보험 손해율의 주원인인 과도한 차량 부품 가격문제가 해결되고 보험사 역량에 따라서는 타사대비 저렴한 자동차보험 상품을 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손보사들이 자동차 수리 시 정품과 가격차가 절반 정도 나는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순정품과의 차익 중 일부를 고객에게 환급하고 나머지는 정비업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특약을 개발하여 출시를 예정했지만 시장에 내놓지 못했던 적이 있다.

 

당시 인증 상품 개수가 부족했고 이로 인한 상품 개발의 한계와 민원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보험업계는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인증 상품 개수 확대 및 국산차에 대한 제도 적용, 소비자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보고 있다.

손보사 관계자는 “대체부품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이익 강화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사고 발생 시 순정부품 사용으로 인한 수리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이는 보험료 인상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문제와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이지만 순정부품과 동일한 품질의 대체부품 인증은 과도한 수리비에 따른 소비자와 보험사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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