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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 보험료 추가납입 금지시킨다

금융위 검토…연금전환기능 종신보험 판매 생보사는 반대입장

금융위원회가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추가납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생명보험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추가납입이 금지돼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고 연금으로 전환되는 종신보험 등의 판매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회사들도 있다.

금융위가 보장성보험에 한해 추가납입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가입자가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이 늘어나지 않고 적립금만 늘어나는 형태라 위험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 상품과 맞지 않는다는 점과 소비자들에게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민원을 유발시킨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보험 상품 기초서류변경을 통해 추가납입제도를 폐지하고 유니버설 기능이 있는 보장성보험은 중도 인출한 금액이나 미납보험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이자 등을 감안, 기 납입보험료를 초과해 추가납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회사별 주력상품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삼성, 교보, KDB생명 등 일반 종신보험과 변액종신보험을 주로 판매하는 생보사들의 경우 추가납입제도가 폐지되더라고 매출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종신보험 가입자 중 추가납입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금리부담으로 추가납입한도를 절반으로 줄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반면 한화, 흥국, DGB생명 등 연금전환 기능이 있는 종신보험 등을 판매하는 생보사들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미 보장성보험 상품안내 자료에 소비자들이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저축(연금)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 연금으로 전환되는 종신보험의 경우 추가납입을 통해 연금액을 늘리는 등 신규가입보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측면도 있어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한화 관계자는 “소비자의 보장성보험 니즈가 사망보장과 노후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변화된 상태인데 추가납입이 금지되면 연금전환이 가능한 종신보험의 판매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추가납입은 가입자가 재정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에서 이를 금지하는 것은 선택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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