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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 적합성원칙 적용 ‘과잉 규제’

업계, “기존 과정과 중복되는등 소비자 불만 우려…자율시행 바람직”

 

보험업계가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에서 보장성보험 등으로 적합성원칙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적합성원칙은 투자목적에 맞는 상품 권유를 통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투자결과에 대한 ‘자기책임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다른 성격의 상품으로 확대할 경우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소법 제정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법안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보호를 강화한 것이 특징으로 금융위는 연내 정기국회에 안을 상정시킨다는 생각이다.

 

금소법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러 장치가 담겨 있는데 이 중 보험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적합성원칙의 확대 적용 부분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소법 17조는 부적합한 상품의 구매권유를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소비자에게 투자성, 대출성, 보장성 상품을 구매권유하는 경우 적합성 평가를 통해 가입자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서명, 녹취 등으로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평가 항목은 ▲투자성 상품의 경우 가입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 ▲대출성 상품은 소득·재산, 부채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등 ▲보장성 상품은 연령, 재산상황, 위험보장 수요 등이 주된 내용으로 담겨야 한다.

이에 대해 업계는 중복가입여부, 상품설명의무 확인과 완전판매모니터링 등을 통해 보장성보험 가입에 대한 소비자 의사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합성 평가를 추가 실시할 경우 중복된 프로세스로 인해 소비자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대출성 상품 중 보험사의 약관대출이나 담보대출은 해약환급금이나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대출이 실행되기 때문에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목적이 아닌 가계성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까지 재산상황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은 개인정보 이슈에 민감한 소비자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해외에서도 보장성상품에 대해 적합성원칙을 적용한 사례가 많지 않고 대부분 변액보험 또는 연금상품 등 원금 손실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합성원칙 확대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업계는 대출성 상품과 보장성보험에서는 보험업법과 해외사례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적합성원칙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투자성이 높은 변액, 연금보험 등의 경우에만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의사확인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사가 서면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객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또 미국은 일부 주에서만 적합성원칙을 적용하는 등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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