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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단장한 연금저축에 주목해야

우리는 평균 수명의 연장이 축복이 아닌 재앙이라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고령자들 대부분이 늘어난 평균 수명을 즐길 만한 재산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후준비는 가능하면 일찍부터 서둘러 준비할수록 좋다. 그 이유는 적은 금액일지라도 오랜 기간 모으면 태산같이 듬직한 자산으로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을 모으는 기간이 길어지면 ‘복리효과’로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빨라진다. 펀드와 같은 투자상품의 경우 매입 단가의 평준화로 투자위험을 낮출 수 있는 ‘적립식 투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장점을 골고루 갖춘 금융상품이 있으니 바로 ‘연금저축’이다.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줄이려는 정부의 최근 움직임을 고려하면 ‘절세’ 혜택까지 부여된 ‘연금저축’의 가입은 노후 준비를 위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할 수 있다.

 

연금저축이 2013년도 세제개편을 통하여 ‘연금저축계좌’라는 이름으로 새로이 태어났다.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실제 내용면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연금저축‘계좌’의 도입이다. 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펀드 등 상품별로 하나씩 계좌를 만들고 가입하는 기존 방식에서 납입금액 한도 내에서 통합기능을 하는 하나의 ‘계좌’에 여러 개의 연금저축상품을 동시에 담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부연하면, 기존에는 하나의 계좌에 하나의 연금저축펀드만 가입할 수 있어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여러 유형의 연금저축펀드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야 했다. 그리고, 투자한 연금저축펀드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연금저축펀드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런데, 이제는 ‘연금저축펀드’를 담는 ‘계좌’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여러 연금저축펀드를 담을 수 있게 되어,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예컨대, 안정적 수익을 원할 경우 연금저축신탁ㆍ보험이나 채권형 연금저축펀드 등에 나누어 가입할 수 있으며, 위험을 수반하지만 고수익을 추구한다면 주식형이나 혼합형 연금저축펀드에 많이 투자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주요 변화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단축되고, 연금수령 기간은 5년 이상에서 최소 10년 이상으로 연장된 점이다. 의무가입기간이 단축됨으로써 단기간 적립하여도 연금수령이 가능하게 되어 조기 은퇴로 인한 퇴직 이후 국민연금의 수령 시점까지의 소득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연금수령 한도를 설정하고 그 이상의 금액을 수령할 경우 불리한 세율(기타소득세 20)을 적용하도록 하여 연금수령기간이 적어도 10년 이상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연금수령 한도 이내에서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한 세율도 만 55~69세는 5.5, 만 70~79세는 4.4, 만 80세 이상은 3.3 등으로 차등화하여 가능한 한 노후 소득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만 18세가 넘어야 가입이 가능했던 기존과 달리 가입연령에 대한 제한을 제거하여 일찍부터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되었다.

 

납입한도도 확대됐다. 기존의 납입제한은 분기당 300만원, 연간 1200만원이었는데, 새로이 도입된 연금저축계좌은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분기한도도 없어졌다. 증액된 600만원의 경우 비록 소득공제는 되지 않지만,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그 수익금에 대해서만 매우 낮은 세율(3.3 ~ 5.5)이 적용되므로 일반적인 저축에 부과되는 세율(15.4)과 비교할 때 세금 측면에서 상당한 이득이 있다. 또, 노년으로 갈수록 금융소득에 의존하는 부분이 증가하게 마련인데, 분리과세 한도 또한 증액되었다. 즉,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원 미만으로 축소된 지금 상황에서 분리과세한도가 기존에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합하여 연 600만원이었으나, 연금저축계좌는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만 연 1,200만원까지로 증액됨으로써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연금의 수령한도 조절을 통한 연금수령시기를 조절함으로써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절세할 수가 있다. 그 밖에도 연금지급 개시 이전에 갑자기 자금이 필요하여 일부를 찾고자 하는 경우, 기존 연금저축은 계약 해지로 처리되어 그간의 세제혜택을 모두 포기해야 했으나, 새로운 연금저축계좌는 소득공제한도(연 400만원)를 초과해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세제상 불이익 없이 인출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그렇다면, 연봉이 5,000만원 이하로서 최근에 나온 재형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와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어느 것이 유리할까? 각자의 재정형편이나 수입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대체로 연금저축계좌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연봉이 4,600만원을 받는 사람이 4.5의 금리를 주는 재형저축에 연 1,200만원을 저축한 경우를 가정하자. 이 경우 일반적인 정기적금과 비교하면 당연히 재형저축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재형저축은 비과세혜택(농특세 1.4는 과세)이 주어질 뿐 아니라 금융기관이 경쟁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금저축계좌와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비교를 쉽게하기 위하여 연 4.5를 주는 재형저축에 일시납으로 저축한 것으로 가정하면 532,440원의 이자를 받게 된다. 그런데,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소득공제로 인한 혜택이 상당히 크다. 이 경우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4600만원에 해당하게 되어 연간 400만원만 납입하더라도 주민세를 포함하여 16.5의 세율을 적용받아 연말정산시 66만원을 되돌려 받는다. 400만원에 대한 이자(수익)는 별개로 하더라도 그렇다. 따라서 재형저축이 비과세되는 장점이 있다하더라도 연금저축계좌가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소득공제 한도인 연 400만원까지는 우선적으로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고, 그래도 여유자금이 있으면 재형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연간 급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급여에 적용하는 소득세율이 누진적으로 높아지므로 재형저축이나 다른 어떤 금융상품 보다도 연금저축계좌가 유리하다.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일 경우 105만6천원을, 3억원 이하일 경우 154만원 그리고 3억원 초과일 경우 167만2천원의 소득공제가 된다. 그러고, 자금에 여유가 있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400만원을 초과하여 1,800만원까지 투자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추가 불입하는 1,400만원이 비록 소득공제가 되진 않지만, 나중에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낮은 연금 세율(연령대에 따라 3.3 ~ 5.5)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자소득세율(15.4) 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새로이 단장한 “연금저축계좌”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금저축의 가입기간이 장기임을 고려할 때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계좌’를 통하여 가입기간 동안 여러 연금저축상품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특히, 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다양한 유형의 연금저축펀드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투자자들에게 훌륭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의무가입 기간을 축소하여 단기간 적립하더라도 연금저축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점이다. 은퇴시점이 임박한 경우에도 5년 이상 가입기간을 유지하면 연금저축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셋째, 기존의 소득공제 혜택은 별개로 하더라도 연금세제가 대폭 유리하게 바뀐 점이다. 특히 가입으로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이 초장기인 연금저축의 특성을 고려할 때 미미한 세율의 차이가 가져올 노후의 혜택은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세제 변경조치의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연금저축계좌’는 노후자금 준비를 위한 필수적인 금융상품일 뿐 아니라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여유자금이 넉넉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만 주어진다면 연금저축계좌만을 활용하더라도 웬만큼 노후준비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말이 있다. 정부가 제아무리 복지를 확대하더라도 노후준비의 일차적인 책임과 주체는 자기 자신이다. 이제 화려하게 새단장한 “연금저축계좌”가 등장하면서 노후준비를 위한 훌륭한 수단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가 부릴 수 있는 재주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것을 부리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부분적으로 금융전문가의 도움을 얻을 순 있지만, 다양한 연금저축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자기의 수입/지출 흐름을 점검하며, 미래의 금전계획을 세운 다음 ‘연금저축계좌’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신의 노후재원을 확보하는 일은 오로지 개개인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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