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차에서 내리던 중 넘어진 사고] - 자동차 조수석 탑승자가 차량에서 내리다가 빙판에 미끄러져 다친 경우 보상처리가 가능한가? |
---|
자동차사고로 인한 대인배상의 손해배상책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사람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자동차보험약관상 회사의 보상책임음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경우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며, 약관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도 아닌 피해자의 실수로 인한 안전사고 이므로 차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운행이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