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주차, 정차중 차량을 충격한 사고] - 주차장소가 없어 야간에 도로상에 차량을 세워두었는데 진행하던 이륜차가 주차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이륜차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주차차량의 책임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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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를 할 수 있는 장소는 다른 자동차의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규정된 장소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에 주,정차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과실이 적용되어 차주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사고발생과 주정차금지와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