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동일피보험자 소유차량끼리의 사고] - 동일피보험자가 소유한 차량끼리 접촉한 사고의 경우에 각 차량의 대물로 보험처리 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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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시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경우에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피보험자가 자기 소유의 다른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에도 파손된 차량도 자기 소유물이므로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아 (자기가 자기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물배상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약관상 대물배상에 있어서 피보험자나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차량이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하였을 경우 이에 의한 보상은 가능합니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