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피해자 직접청구권] - 경미한 차량피해를 입고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직접 접수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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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사고접수를 기피할 경우에는 피해자. 즉 손해배상청구권자는 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금 직접청구 전에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므로 고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가해자가 사고사실을 인정한 경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견적서 진단서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이를 근거로 피보험자에게 안내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상처리를 하게 됩니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