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남의 차를 밀다가 발생한 사고] - 아파트단지 내에서 출근하려고 하는데 앞쪽에 주차한 다른 차량이 있어 빈공간으로 그 차를 밀어내다가 가로등과 부딪혀 파손시켰다. 이 경우 내차의 <대물배상>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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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고는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던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자동차의 사고>에 해당되지 않아 가해자의<대물배상>으로는 보상처리가 불가능하며,   파손된 피해차량의 <자기차량손해>로는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이때에도 보험회사에서는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후   피해차량을 밀어낸 사람(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합니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