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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 보상한도액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으려고 한다. 보상한도액은??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최고 1억원까지(최저2,000만원), 부상했을때에는 12급 80만원부터

 

1급 2,000만원까지, 그리고 치료가 끝나고도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에는 14급 630만원부터 1급

 

1억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2005.2.22이후사고)

 

보상한도액

 

1인당 지급한도액(사망/부상/후유장해) 적용기준일(사고일자기준)
8,000 / 1,500 / 8,000
(사망최저보험금 2,000만원)
2005.2.21이전
10,000 / 2,000 / 10,000
(사망최저보험금 2,000만원)
2005.2.22이후


주) 부상 및 후유장해보험금은 자배법 시행령 별표 1,2에서 정한 상해 및 장해등급에 따른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함

 

 

뺑소니차량에 피해를 당했는데, 치료를 받지 않고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만으로 청구할 수는 없는지??

 

보장사업에 의하여 정부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만으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반드시 치료비영수증 등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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