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 보상한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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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사업으로 보상받으려고 한다. 보상한도액은??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최고 1억원까지(최저2,000만원), 부상했을때에는 12급 80만원부터   1급 2,000만원까지, 그리고 치료가 끝나고도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에는 14급 630만원부터 1급   1억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2005.2.22이후사고)   보상한도액  
    뺑소니차량에 피해를 당했는데, 치료를 받지 않고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만으로 청구할 수는 없는지??   보장사업에 의하여 정부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만으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반드시 치료비영수증 등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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