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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자동차보험 보상규정] - 보험 만기시 유의하실 사항입니다.

보험계약 만기일을 안애해 드립니다.

동부화재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자동차보험(의무보험포함)

을 가입한 차량의 보험계약이 만기(종료)될 경우 만기일 이전 2회에 걸쳐 고객님에게 만기 사실을

일반우편 또는 LMS(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안내시기 안내방법 안내내용
1차안내 만기일 75~30일전 우편발송 또는LMS(문자) 만기일자
2차안내 만기일30 ~ 10일전 우편발송 만기일자

 

 

만기일 안내는

. 보험기간이 2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 종이를 절약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Ever Green특약을 가입하신 경우 만기안내 역시 전자우편으로 안내 드립니다.(전자우편 주소를 확인하세요)

 

의무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을 말합니다.

대인배상I + 대물배상(1천만원)

단, 2016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대물배상 2천만원 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가입지연 등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이 발생할 경우, 고객님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꼭 유의하세요~!! 

구분 지연기간별 과태료
10일 미가입 10일 초과 1일당 최고액
대인배상I 1만원 4천원 60만원
대물배상 5천원 2천원 30만원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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