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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자동차보험 보상규정] - 상대방이 다쳤을 때 대인배상I,II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한 경우

고객님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대인배상I 과 대인배상II로 나뉩니다.

 

대인배상I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자동차소유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강제)보험입니다.

 

보장내용 및 지급한도

구분 보장내용 지급한도
2016년 3월 31일
이전사고
2016년4월 1일
이후사고
사망 사망자 1인당 실제손해액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지급
최대 1억원
~ 최저 2천만원
최대 1억 5천만원
~최저 2천만원
부상 부상등급별 실제손해액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지급
1급(2천만원)
~14급(80만원)
1급(3천만원)
~14급(50만원)
후유장애 장애등급별 실제손해액
(위자료, 상실수익액, 간호비)
1급(1억원)
~14급(630만원)

1급(1억5천만원)
~14급(1천만원)

 

 

 

대인배상II

보험가입시 정한 금액(예:무한)을 한도로 "대인배상I"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반드시, 대인배상I 과 같이 가입해야 합니다.)

*보장 내용은 위 대인배상I 과 같습니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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