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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보험료납입] -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입할 것을 약정한 경우 적용됩니다.(단, 자동이체는 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지정계좌만 해당함)

 

2. 보험료 자동납입

1)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때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횟수 및 금액에 따라 자동이체로 분할납입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I 및 대물배상은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험료를 자동이체 분할납입할 수 없습니다.

2) 자동이체 납입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체일자(이하 약정이체일 이라 함)로 합니다.

3) 위 2의 약정이체일은 보험청약서 상에 열거된 이체가능일자 중에서 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내는 경우, 초회보험료 약정이체일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함)와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책임개시일자의 이전의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4) 지정은행계좌의 이체가능 금액이 회사가 청구한 보험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자동이체될 수 없습니다.

 

3. 분할보험료의 납입유예 및 납입최고

1) 회사는 분할보험료를 약정이체일에 받지 못한 경우, 약정이체일부터 약정이체일에<별표>의 기간을 더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다만, 11회 분할납입의 11회 분할보험료를 약정이체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약정이체일부터 1개월만을 납입유예기간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위1)의 납입유예기간 안에 생긴 사고를 보상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는 납입유예기간이 없으며, 책임개시일자 이전까지 회사가 초회보험료를 받지 못한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약정이체일에 분할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받지 못한 경우, 분할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에는 계속하여 이체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위 1)의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10일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최고를 합니다.

5) 납입유예기간 말일가지 분할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 말일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4.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지정은행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회보험료 3회보험료 4회보험료 5회보험료 6회보험료 7회보험료 8회보험료 9회보험료 10회보험료 11회보험료

비연속2회납

        1개월          


2회납 4개월                  
3회납 2개월 4개월                
4회납 1개월 3개월 4개월              
5회납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6회납 1개월 1개월 2개월 2개월 3개월          
10회납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1회납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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