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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보험료납입] - 자동차보험료 정산약정에 관한 특별약관

1. 적용대상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회사에 가입하는 보험계약 건수가 월평균 25건 이상이고, 그 보험료가 5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자가 자동차보험료 정산특별약정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2. 보험료의 정산

1) 보험계약자가 내는 보험료(분할보험료를 포함)와 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할 환급보험료는 보험료정산특별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로 간에 정산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자동차보험료 정산특별약정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정산되지 않았을 때는 정산기일의 도래여부에

불구하고 그 보험료를 공제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3. 회사의 책임개시

자동차보험료 정산특별약정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은 회사가 보험료를 받기 전이라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책임개시일부터 회사의 책임이 개시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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