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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보험료납입] - 외제차 충돌 시 대물 보장확대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물배상을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2.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로 인해 외제차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생긴 때에는

그 외제차의 손해배상에 한정하여, 보통약관 대물배상 가입금액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사고유형별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별표>사고유형별 보험금 지급기준

외제차 단일사고

- 외제차의 손해를 이 특별약관 가입금액을 한도로 확대하여 보상

외제차 복합사고

- 보통약관 대물배상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외제차가 아닌 피해물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외제차의 손해를 이 특별약관 가입금액을 한도로 확대하여 보상

 

2) 위 1)에도 불구하고, 사고당 보통약관 대물배상 보험금과 이 특별약관 보험금의 합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외제차란 외국 자동차 제조회사에 의해 대한민국이 아닌 곳에서 제조되어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다음의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 외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외국 자동차 제조회사(해당 회사의 대한민국 내 자회사, 법인 포함)가 대한민국내에서 제조(또는 조립) 완료한 자동차

- 국내에 본점 소재지를 둔 국내 자동차제조회사(해당 회사의 외국소재 자회사, 법인 포함)가 대한민국이 아닌 곳에서 제조(또는 조립)완료한 자동차

- 위 두가지 내용의 외국 자동차 제조회사와 위내용의 국내 자동차제조회사가 기술제휴(공동설계, 공동판매)하여 제조(또는 조립)완료한 자동차

 

외제차단일사고란 하나의 대물사고 내에 외제차만 존재하는 사고를 말하며, 외제차복합사고란 하나의 대물사고 내에 외제차와 외제차가 아닌 피해물이 모두 존재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3. 피보험자

이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통약관 제7조(피보험자)에서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및 제3항 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고, 또한 다음과 같은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점위 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생긱 사고로 인한 손해

2) 외제차가 아닌 피해물에 발생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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