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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보험료납입] - 주행거리 후할인 특별약관

※ 이 특별약관은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과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가입대상

1) 이 특별약관은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체결된 자동차보험 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이면서 3개월 이상 남은경우 이특별약관을 추가 가입할 수 있음)

 

2) 위 1)에도 불구하고 기명피보험자의 다른 자동차보험 계약과 보험기간 말료일을 일치시키기 위한 계약의 경우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주행거리계 조작 또는 주행거리계 사진 위,변조 등 주행거리정보를 날조하거나 다른 자동차의 주행거리정보를 보내 보험료를 할인 또는 환급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 또는 환급되는 특약을 가입한 후 할인 또는 환급된 보험료의 추가 징수 사유가 발생했지만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있는경우

 

4)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체결 후 위 3)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전 전 알릴 의무

1) 보험게약자 등은 이 특별약관 가입시점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주행거리(피보험자동차 주행거리계의 주행거리 이하 동일)정보를 회사가 정하는 주행거리 확인방법에 따라 보내야 합니다.

 

2) 책임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위 1)의 정보를 보내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계약 등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약관이 성립합니다.

 

용어풀이

계약시 주행거리 확인방법 이란 다음을 말합니다.

- 보험계약자 등이 피보험자동차 주행거리계의 주행거리 및 주행거리계 사진송부

- 보험계약자 등이 회사에서 지정하는 주행거리 확인이 가능한 정비업체에 방문하여 확인된 피보험자동차 주행거리계의 주행거리 및 주행거리계 사진 송부

- 회사직원, 긴급출동서비스 요원 등 회사에서 지정하는 자가 확인한 피보험자동차 주행거리계의 주행거리 및 주행거리계 사진송부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기간 중에 현장출동서비스, 긴급출동서비스를 받거나 피보험자동차를 정비업체에서 수리 할 경우 주행거리정보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

2) 보험계약자 등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행거리 확인방법에 따라 확인한 주행거리 정보를 완료기한 이내에 회사로 보내 주어야 합니다. 

구분 주행거리 정보 완료기한
1) 보험기간이 끝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 정보 보험기간 만료일 이전 2개월부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개월 이내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대체)된 경우 교체(대체)전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 정보와 교체후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정보 교체된 날(보통약관 제49조에 따라 회사가 승인한 날을 말함)이전 3일부터 교체된 날 이후 3일 이내

 

 

4) 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의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변경된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번호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는 은행계좌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 계약의 무효

1) 보험계약자 등이 위 3의 2)2에 따라 보내야 하는 교체전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정보 및 교체후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주행거리정보를 완료기한 이내에 보내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보험계약자 등이 위 2의 1) 또는 3의 2)에 따라 보내는 주행거리정보를 조작하거나 다른 자동차의 주행거리정보를 보내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5. 연간 주행거리 계산

연간 주행거리는 보험계약자 등이 위 2의 1) 또는 3의 2)에 따라 보내주는 주행거리정보를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전 피보험자동차와 교체후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 및 경과기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연간주행거리 = 일평균 주행거리*365

- 일평균 주행거리 : (최종주행거리 - 최초 주행거리)/주행경과기간

- 주행경과기간 : 최초 주행거리 확인일로 부터 최종 주행거리 확인일까지의 기간

 

용어풀이

- 연간 주행거리란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에서 최초 주행거리를 연간으로 환산한 주행거리를 말합니다.

- 주행거리 확인일이란 보험계약자 등이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정보를 촬영한 날짜 또는 주행거리 확인방법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정보를 확인한 날짜를 말합니다.

 

6. 보험료 정산 환급 등

1) 회사는 위 3. 2)에 따라 받은 주행거리정보를 지체없이 확인하여 연간 주행거리 실적에 따라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보험료

정산금액을 송금하여 드리며, 정산금액은 <별표>에서와 같이 연간 주행거리 실적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을 이용하여 산정합니다.

 

<별표> 보험료 정산금액

 

연간 주행거리 정산금액
3,000Km 이하
3,000Km 초과 5,000Km 이하
5,000Km 초과 7,000Km 이하
7,000Km 초과 10,000Km 이하
10,000Km 초과
적용보험료 *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적용보험료 *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적용보험료 *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적용보험료 *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없음

 

주) 적용보험료에서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2) 회사는 위 3의 2)에 따라 받은 주행거리정보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주행거리 확인방법에 따라 주행거리정보의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정보 재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드 보험계약자 등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주행거리정보를 재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연간 주행거리 10,000Km를 초과한 것으로 보고 정산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등이 연간 주행거리를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회사는 위 3의2)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정보를 받은 날(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최종 주행거리정보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기간 말료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4) 위 3)에서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 동안의 이자금액(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에게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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