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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보상규정] - 자동차보험 알아둡시다1

자동차보험에 대한 몇 가지 궁금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 자동차 보험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보험은 왜 가입해야 하나요??

만약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충분히 보상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면, 현재의 생활이 피폐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그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가입해 두어야 합니다.

 

● 의무보험이란 뭔가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 원활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최소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정해 놓은 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 대인배상I 과 대물배상(가입금액 2천만원까지)입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거나 미가입기간 발생 시 자동차 소유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의무보험만 가입하면 되나요?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사고 발생 시 최소한의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의무보험 만으로는 충분히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의무보험을 초과하는 부분은 따로 가입해야 만 합니다.

- 대인배상II는 대인배상I(최고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보상합니다. 대물 배상의 경우 자배법 시행령 제 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2천만원)까지가 의무보험이며, 이 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무보험이 아닙니다.

 

● 내게 피해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이 낸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가 나일 경우에는 가해자의 대인/대물배상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시면 내가 낸 자동차 사고에서 나와

동승자(직계 가족인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의 동승자)의 신체피해, 내 차량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기명 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을 가입해도 다른 사람이 운전할 수 있나요?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운전자의 범위는 기명 피보험자만 가능합니다. 그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지 못합니다.(대인배상I 만보상)

 

● 운전자 연령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만 25세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나요?

운전자의 연령을 만 26세 이상으로 한정해 둔 약관이기에 만 26세 미만의 사람이 운전하던 중 발생한 손해는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 단, 대인배상I 은 운전자 연령에 무관하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연령은 사고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만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 대물배상도 대인배상I과 같이 운전자 범위와 연령 제한을 위반해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대인배상I 과 함께 대물의무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대인배상I 과 달리 운전자 범위와 연령 제한을 위반했을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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