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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보상규정] - 대인배상 I, 대인배상II

보상을 받는 경우

자동차의 사고로 타인 상해 및 사망 사고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보상

 

보상받는 금액

1. 대인배상I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사람이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보험(책임보험)입니다.

지급되는 보험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망보험금 : 사망자 1인당 실제 손해액을 지급(최고 1억 5천만원 ~ 최저 2천만원)

부상보험금 : 부상등급 1급 ~ 14급 까지의 부상등급별 한도액(최고 3천만원 ~ 최저50만원)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지급

후유장애보험금 : 후유장애 등급 1급 ~ 14급까지의 후유장애 등급별 한도액(최고 1억5천만원 ~ 최저 1천만원)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지급

 

2. 대인배상II

보험가입시 정한 금액(예시:무한)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사망보험금 :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부상보험금 : 적급손해(구조수색비, 치료관계비), 위자료, 휴업손해등

후유장애보험금 :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대인배상II는 대인배상I과 한께 가입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대인배상I에 가입을 하지 않거나 미가입기간 발생 시 자동차 소유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미가입 운행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는 자가용자동차 기준으로 10일가지 1만원, 이후 매일 4천원씩 가산되며 최고 60만원 까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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