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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보상규정] - 자기차량손해

보상을 받는 경우

자동차의 사고로 보험에 가입한 차에 직접손해 발생 시 그로 인한 손해 보상(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및 도난 사고에 한정)

 

보상받는 금액

보험가입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

보험가입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 비용 - 자기부담금 = 보상받는 금액

- 보험가입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차량에 생긴 직접적인 손해보상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함)

- 비용 :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지출한 비용,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 행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

- 자기부담금 : 자동차 수리비 일부를 가입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정비율의 손해액에 해당하는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이 한도 금액으로 설정 되어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예시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 200만원, 자기차량손해액의 20 가입의 경우

(한도 : 최소20만원, 최대 50만원)

1) 손해액이 500만원(손해액의 20는 100만원) - 50만원

2) 손해액이 150만원(손해액의 20는 30만원) - 30만원

3) 손해액이 50만원(손해액의 20는 10만원) -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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