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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구상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

자동차보험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구상권은 한 자동차보험 공동불법행위자가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을 면하게 함으로써 그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므로,

이는 자동차보험의 자동차보험 피보험차량이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 보험자가 자동차보험 피보험자에게 보상하고 그 자동차보험 보험자가 제3자인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여 대위 행사하는 권리(상법 제682조)와는 다르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구상권에 관하여는 법률이 그 소멸시효의 기간을 정한 바 없으므로

이 구상권에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제1항인 10년을 준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판례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자동차보험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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