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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시효의 의의 등

(1) 의의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예컨대, 어떤 자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한 것 같은 사실상태,  

어떤 자가 소유자인 것 같은 사실상태 등)가 일정기간("시효기간"이라고 한다.) 계속됨으로써

법률상의 일정한 효과, 즉, 권리의 취득이나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법률 요건을 말한다.

시효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다. 취득시효는 장기간에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게 권리(소유권)를 부여하는 제도이고,

소멸시효는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는 권리(채권)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시효기간이 만료하면 권리의 변동이 생기는데, 특히 소멸시효의 효력에 관해서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는 것이 다수설 및 자동차보험 판례의 입장이다. 

 

(2) 시효제도의 필요성

민법이 자동차보험 시효제도를 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어떠한 사실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면 이를 기초로 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만약 진실한 권리자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나타나서 권리를 주장한다면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 사실관계를 믿고 법률관계를 맺어온 사람들에게 혼란을 준다.

2)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 사실관계가 과연 정당한 법률관계에 합치하는가 아닌가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증거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해진다.

3) 오랜 세월 동안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는 이른바 "권리 위에 잠자는 자"에 해당하여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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