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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청구권 등

(1)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청구권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자동차보험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를 만족시키는

변제(자동차보험 공동면책)를 한 때로부터 기산하여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완성된다. 

 

(2) 자동차보험 보험자의 대위권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자동차보험 피보험차량이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해 입은 손해를

자동차보험 보험자가 보상하고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제3자인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는 권리의 소멸시효는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구상권과는 달리

피대위자인 자동차보험 피보험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완성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자동차보험 보험자가

자동차보험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자동차보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보험자대위권 행사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자동차보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가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가해자 및 손해를 알았다고 보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때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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