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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상당인과관계설의 개요와 정의

(1) 개요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민법 제393조가 상당인과관계설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 유력한 다수의 학설이며,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아닌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자동차보험 손해만 배상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상당인과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후술하는 바와 같다.

 

(2) 정의

자동차보험 상당인과관계설은 연속되는 인과관계 중에서 "상당성 있는" 인과관계만이 법적인 인과관계에 해당하므로

그의 범위 안에서 발생한 손해에 한해서 배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결과 발생에 불가결의 조건이 된 행위나 사건이라도

그것이 동종의 결과가 발생할 객관적 가능성을 높게 만든 원인이 된 때에만 상당성 있는 인과관계로서 인정된다고 한다.

원인행위로 인한 후속적인 결과는 그것이 통상적이 아니고 원인으로부터 매우 멀기 때문에 일반인의 생활경험상

예상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의 대상에서 벗어난다. 왜냐하면 그러한 결과는 인간의 의지에 의한

지배 가능성에서 벗어난 것으로서 누구에게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완전한 우연"으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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