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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업무의 위탁

이 조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심사·조정·업무 등을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1) 위탁업무

동조에서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심사, 조정이다

 

(2) 전문심사기관

자동차보험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말한다.

 

(3) 전문심사기관의 심사 결과 효력

자동차보험 회사 등은 전문심사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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