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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와 지급

(1) 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6조의2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자동차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

 

(2)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6조의2에 따라 청구 받은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해당 의료기관이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자동차보험법 시행 규칙 제6조의3제1항).

 

(3) 심사 결과 통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자동차보험법 시행 규칙 제6조의2(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에

그 심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자동차보험법 시행 규칙 제6조의3제1항).

 

(4) 지급

보험회사 등은 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여야 한다(자동차보험법 시행 규칙 제6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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