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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자동차보험약관] - 제32조(가지급금의 지금)

1.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해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3.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4.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금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5.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31조(제출서류)에 정한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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