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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계약의 무효

1. 무효의 의미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누구의 반대주장이 없어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시간이 경과하여도 유효한 법률행위로 치유되지 않는다.

 

2. 자동차보험게약의 무효

자동차보험약관상 무효를 규정한 조항은 없다. 따라서 상법상 무효사유가 적용된다.

  1)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

  2) 사기로 체결된 초과보험 또는 중복보험계약

  3) 사망보험의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인 경우

  4) 타인의 동의 없는 타인의 사망보험계약

  5) 피보험이익이 없는 자를 피보험자로 한 계약

 

3. 계약무효의 효과

무효는 법률행위가 행위시부터 당연히 효력을 갖지 못한다.

자동차보험계약이 상법상 무효가 되면 원칙적으로 보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이나 중복보험이 체결된 경우에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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