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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계약의 해지1

1. 해지의 의미

해지는 계약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ㅔ 의하여 보험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반면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양자는 구분된다.

 

2. 자동차보험계약에서 해지 사유

   1) 보험계약자의 해지(약관 제52조)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또한 보험자 파산 후 3개월 이내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만 해지할 수 있다.

 

      - 피보험자동차가 자배법상 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다만,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또는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다만, 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더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을 맺은 경우

 

      -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재배법에서 정하는 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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