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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계약의 해지2

1. 보험회사의 해지사유(약관 제53조)

    1) 고지의무 위반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 의무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의무보험은 해지할 수 없다.

 

        또한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해지권 배제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해지하지 못한다.

 

        가.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을 때

 

        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고지의무위반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

 

        라. 보험을 모집한 자(보험설계사 등)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시살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마.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 관련이 없을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않은때

 

    2)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위반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계약후 알릴의무에서 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경우. 단,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단, 의무보험은 해지할 수 없다.

 

    3)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4) 추가보험료 청구후 14일 경과 : 계약전 알릴의무조항, 계약 후 알릴 의무조항,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조항, 피보험자동차의 교체조항 등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만, 의무보험은 해지할 수 없다. 또한, 보험회사가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 지난 경우나 보험계약자로부터 계약 후 알릴 의무조항에서

        정하는 사실을 통지받은 후 1월이 지난 경우에는 추가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해지 할 수 없다.

 

    5) 보험금 청구시 사기 :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의무보험은 해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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