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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계약의 해지4

해지의 효과


1. 장래에 향하여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한다.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해지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환급한다.

 

4.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의무 또는 계약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전 알릴의무 또는 계약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면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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