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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대법원 2007. 1. 25.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제3자라 함은 자동차보험 보험자, 자동차보험 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피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보험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나아가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하여 자동차보험법 제3조에 의한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법 제9조 및 상법 제724조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자동차보험 책임보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제1항 및 상법 제724조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자동차보험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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