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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대법원 2007. 4. 26.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54781 판결[양수금] 

자동차보험법 제32조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피해자의 자동차보험 사업자 등에 대한

자동차보험 직접청구권을 압류 또는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9조제1항은 "자동차보험 가입자 등"에게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자동차보험 사업자 등에게 자동차보험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는 강제(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강제(의무)보험계약의 자동차보험 피보험자를 "보험가입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자동차보험 사업자 등에게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강제(의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강제되는 강제(의무) 자동차보험금의 범위에 한하고, 따라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청구권의 양도금지를 정한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도 위 범위에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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