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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직접청구권에 대한 보험자의 항변권

(1) 관련 규정 

자동차보험 약관의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단서 조항에는 자동차보험 회사는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724조제2항의 단서 조항 역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자동차보험 보험자의 항변 사유

자동차보험 보험자가 피해자의 자동차보험 직접청구권에 대항할 수 있는 항변 사유로는

자동차보험 보험자가 자동차보험 계약자나 자동차보험 피보험자에게 갖는 항변 사유와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갖는 항변 사유를 들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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