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직접청구권에 대한 보험자의 항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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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규정 자동차보험 약관의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단서 조항에는 자동차보험 회사는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724조제2항의 단서 조항 역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자동차보험 보험자의 항변 사유 자동차보험 보험자가 피해자의 자동차보험 직접청구권에 대항할 수 있는 항변 사유로는 자동차보험 보험자가 자동차보험 계약자나 자동차보험 피보험자에게 갖는 항변 사유와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갖는 항변 사유를 들 수가 있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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