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직접청구권은 자동차보험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 갖는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청구권에서 기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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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직접청구권은 자동차보험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 갖는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청구권에서 기인한다. 즉,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시 보험자가 가해자인 자동차보험 피보험자에게 부담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상의 책임에 한하여 자동차보험 보험자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과 범위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손해배상책임 유무와 범위를 다투는 면·부책에 관한 것이나 자동차보험 과실상계, 손익상계, 호의동승 감액 등에 관하여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항변으로써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한편, 채권 만족 사유인 상계는 강제의무보험(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은 자배법 제40조에서 직접청구권의 압류나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가해자인 피보험자의 상계권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상계의사를 표시하고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면 상계 범위 내에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자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항할 수 있다. 또 다른 채권 만족 사유인 면제나 혼동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채무를 전부 혹은 일부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별개의 독립된 권리인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면제를 근거로 보험자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항할 수 없고, 혼동 역시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는 혼동을 이유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항할 수 없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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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 | [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직접청구권에 대한 보험자의 항변권 | 관리자 | 2017-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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