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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직접청구권은 자동차보험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 갖는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청구권에서 기인한다.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직접청구권은 자동차보험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 갖는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청구권에서 기인한다.  

즉,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시 보험자가 가해자인 자동차보험 피보험자에게 부담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상의 책임에 한하여 자동차보험 보험자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과 범위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손해배상책임 유무와 범위를 다투는

면·부책에 관한 것이나 자동차보험 과실상계, 손익상계, 호의동승 감액 등에 관하여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항변으로써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한편, 채권 만족 사유인 상계는 강제의무보험(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은 자배법 제40조에서 직접청구권의

압류나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가해자인 피보험자의 상계권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상계의사를 표시하고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면 상계 범위 내에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자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항할 수 있다. 또 다른 채권 만족 사유인 면제나 혼동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채무를

전부 혹은 일부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별개의 독립된 권리인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면제를

근거로 보험자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항할 수 없고, 혼동 역시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는 혼동을 이유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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