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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 - 직접청구권과 보험금청구권의 경합

자동차보험 보험자는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자동차보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동차보험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는 상법 제724조제1항은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상법 제723조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험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자동차보험 보험금청구권과 상법 제7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험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자동차보험 직접청구권의 관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험자로서는 제3자인 피해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피보험자의 자동차보험 보험금청구권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경합할 때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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