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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 입법 취지 

피해자의 가불금지급청구권을 인정하는 입법 취지는, 피해자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자로부터

자동차보험 손해배상금이나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험 회사로부터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으려면 보유자의 자동차보험 배상책임의 유무, 피해자의 자동차보험 과실의 판정 등으로 장시간이 소요되어

피해자는 당장에 지출이 필요한 치료비나 장례비 등으로 경제적 곤란을 당하게 되므로, 보유자의 자동차보험 배상책임의

유무를 불문하고 일정한 금액을 자동차보험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게 하여 피해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은 물론 피해자 보호, 구제에 만전을 기하려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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