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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 외

(1)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 

보험회사 등은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그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은 자동차보험법 제15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도록 하여

결국은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적용하도록 법제화하였다.

 

(2)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절차

자동차보험법 제3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법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기관의 이와 같은 청구에 대하여

보험회사 등은 자동차보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이내에 그 청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동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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