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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상 과실상계

1. 과실상계의 방법

   1) 대인배상I, 대인배상II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다.

 

   2) 대인배상I 에서 사망보험금은 위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을 보상한다.

   3) 대인배상II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여, 대인배상I 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을 보상한다.

 

2.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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