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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 에서 말하는 자동차보험약관상 피해자측 과실 및 과실 측정방법

[1] 피해자측 과실

1. 피해자측 과실의 의미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과실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가 과실상계 능력(사리분별 능력)이 없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사고 운전자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자가 피해자가 되면, 그 자의 과실을 정함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정근거

   기본적으로 손해의 공평한 분담에 근거하나, 실질적 필요성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관계를 간편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데 있다.

 

3. 피해자측 과실의 유형

   1) 감독의무자의 과실(보호자 감호태만 과실)

      유아가 피해자인 경우 부모 등의 감독의무자에게 과실(보호감독의 해태)이 있으면, 유아의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서 감독자의 과실을 참작하게 된다.

      심신상 실자 또는 정신병자의 감독의무자 과실도 마찬가지다.

      피해자측의 범위에 대해서는 부모, 가사도우미 등 피해자와 신분상 내지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룬다고 보이는 자 정도까지 보고 있는 것이 판례의 경향이다.

      따라서 직업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유치원교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2) 가족관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운전자와 부모, 배우자, 자녀 관계에 있는 경우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한다.

 

   3) 피용자의 과실

      사용자가 피해자인 경우 그 사용자가 피용자(운전자)의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거나, 다하였어도 손해가 생길 경우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에 있어 운전중인 피용자의 과실을 피해자측(사용자)과실로 참작한 판례가 있으며, 무면허조수에게 운전시킨 운전자에게 조수의 과실을 참작한 판례가 있다.

      다만, 동료간 탑승인 경우 동료간에는 피해자측 과실로서 참작하지 아니하였다.

 

   4) 자동차소유자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기 차를 다른 사람에게 운전시킨 경우 그 운전자의 과실을 소유자의 과실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결정한다.

 

[2] 과실 측정의 방법

1. 상대설과 절대설

   피해자의 과실을 정함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정도와 피해자의 과실정도를 대비하여 과실상계의 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상대설과,

   피해자의 과실만을 단독으로 평가하여 정하면 되고 가해자의 과실정도는 단지 참고로 할 뿐 상호 대비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절대설이 있다.

 

   자동차보험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는 차대차사고의 경우에는 상대설을, 차대인사고의 경우에는 절대설을 기초로 하여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정하고 있다..

 

2. 우자위험부담의 원칙

   차대인 사고에 있어서는 차가ㅓ, 대형차와 소형차간 사고에 있어서는 대형차가 각각 가해의 위험성이 크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법규위반이 있더라도 우자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보는 것이 우자위험부담의 원칙이다.

   예컨데,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 차대인 사고에서는 보행자의 과실이 적게 설정되어 있고, 차대차 사고에서 대형차에 5%의 비율을 사산하며, 차대 이륜차 사고에서 이륜차에 10%을 감산하고 있다.

 

3. 아동, 노인 등의 수정

   피해자가 아동이나 노인 등과 같이 통산인보다 자기안전의 확보능력이 낮아 사회적으로 보호가 요청되는 경우에는 통산인보다 낮은 비율로 참착되어야 한다.

   예컨대,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도 아동이나 노인 등에 대하여는 5~10%의 비율을 감산하도록 하고 있다.

 

4. 피해자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피해자에게 법규위반 등의 과실이 있더라도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였으면 이를 피해자과실에 참작할 수 없다.

 

   예컨대, 이륜차운전자가 헬멧을 착용치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다리 골절상만 입은 경우 또는

   음주, 무면허운전자가 신호대기중에 추돌을 당한 겨우처럼 피해자의 과실과 사고 또는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면 피해자의 법규위반사실을 피해자의 과실산정에 참작할 수 없는 것이다.

 

5. 신뢰의 원칙

   1) 의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다른 교통관여자가 교통질서를 준수하여 운전할 것이라 신뢰하여 운전하면 족하고,

      상대방 운전자가 교통질서를 위반하여 운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해야할 의무는 없다는 것을 신뢰의 원칙이라고 한다.

      따라서 신뢰의 원칙에 따라 운전한 자동차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예외

      다만, 이미 상대방이 교통질서를 위반하여 운전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거나,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3) 적용 예

      예컨대 중앙선침범 사고나 신호위반 사고에서는 법규위반 차량에게 과실 100%를 적용하고,

      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충격한 사고에서는 무단횡단인의 전적인 과실로 되지만,

      이미 법규위반 차량을 멀리서 식별하였는데도 그 차량이 다시 법규를 지키리라고 생각하고 사고의 회피노력을 하지 않은 채,

      또는 무단횡단인을 멀리서 보았는데도 막연히 진행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피해차량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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