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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 중 차대 보행자 사고시 수정요소

1. 적용범위

   자동차에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는 물론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보행자의 사고에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

   보행자에는 유모차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사용하는 자, 도로위의 작업자, 누워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를 끌고가는 자도 포함한다.

 

2. 보행자 과실 가산요소

   1) 야간

      야간이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야간에는 보행자로서는 자동차의 전조등을 발견하기 용이하지만 자동차는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는 가산하지 않는다

 

   2) 간선도로

      간선도로란 차도폭이 20M 이상이거나 또는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로서 교통량이 많고 고속으로 주행하므로 보행자는 통상의 도로에 비해 좀더 주의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3) 시야장애

      횡단자가 자동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는 경우는 운전자가 발견하기 용이하지 않다. 또한 심한 오르막이나 내리막, 골목길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나오는 경우도 포함된다.

 

   4) 정지, 후퇴, 사행

      보행자가 횡단 중 갑자기 멈추어 서는 경우, 다시 돌아서서 가거나, 뒷걸음질 하는 경우, 차도를 갈지자로 걸어가는 경우에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5) 횡단규제표시

      횡단금지표시 등의 안전표지 또는 가드레일, 펜스, 차단봉 등에 의하여 차도 횡단이 금지된 장소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한다.

 

   6) 교차로 대각선 횡단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서 도로교통법 제10조3항을 위반하여 보행자가 차도를 최단거리로 횡단하지 않고 교차로 내부를 대각선 방향으로 비스듬히 횡단하는 경우에는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3. 보행자과실 감산요소

   1) 주택, 상점가, 학교

      이곳은 보행자의 통행과 횡단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차량운전자는 보다 많은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에 보행자의 과실비율를 감산한다.

      또한 공장이나 관청, 대규모 체육시설 등의 지역에서도 보행자가 많은 출퇴근시간, 경기종료시간 등에는 감산 적용한다.

 

   2) 어린이, 노인, 장애인

      어린이는 사고일 현재 만6세 이상 만12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노인은 노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만 65세를 기준으로 한다.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통상인보다 안전을 확보할 행위능력이 낮으므로 감산요소로 적용하는 것이다. 만 6세 미만자는 과실상계 운선적용 사고의 세부규정에 따라 보호태만 과실을 적용한다.

 

   3) 집단횡단

      집단횡단이란 2인 이상의 동시횡단을 의미하며 보행자가 다른 1인을 업거나 또는 안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에는 운전자가 통상의 경우보다 보행자의 존재를 인식하기 쉬우므로 감산요소로 적용한다.

 

   4) 보, 차도 구분없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운전자가 통상의 경우보다 보행자의 동태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므로 감산요소로 적용한다.

      포장된 차도를 따라 흰색선으로 구분된 비포장도로가 이어져 있으면 이는 보,차도의 구분이 있는 것으로 본다.

 

   5) 차의 현저한 과실

      - 자동차의 과실이 통상의 주의의무위반이나 사고회피의무 등의 의무보다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 한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감산한다.

      - 예컨대, 한눈할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도로교통법의 주취한계 미달 음주운전, 시속 10Km 이상 20Km 미만의 속도위반,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등이다.

 

   6) 차의 중과실

      현저한 과실을 넘어서 그 정도가 중대한 법규위반이 있는 경우에 보행자의 과실을 감산한다. 예컨대, 졸음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20Km 이상의 속도위반 등은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정해진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어린이 사고 또는 동법 제 12조의 2에 정해진 노인보호구역내의 노인 사고는 감산한다.

      따라서 이 감산요소와 별도의 감산요소인 어린이, 노인의 감산요소가 경합할 경우에는 이 감산요소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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