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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자전거(농기계) 사고시 수정요소

1. 적용범위

자동차에는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포함하고, 자전거에는 농기계를 포함한다. 이들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시 수정요소는 다음과 같다.

 

2. 수정요소

1) 간선도로 : 교통량이 빈번하므로 자전거의 주의가 더 요구된다.

 

2) 야간, 기타 시야장애

 

3) 자전거의 좌측통행 : 자전거가 도로의 (가상)중앙선을 기준으로 좌측으로 통행하게 되면 차량의 입장에서 볼때 마주오는 경우이므로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자전거의 과실이 가산된다.

 

4) 자전거의 현저한 과실

음주운전, 야간 전조등 없이 운전, 우산을 쓰는 등의 한손운전, 휴대전화 사용운전, 지그재그 운전 등 과실을 가산한다.

 

5) 자전거의 중과실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운전, 제동장치 불량이 확실한 경우 등

 

6)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 인근이란 대략 10M이내의 거리를 의미한다.

 

7)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 중과실 있을 때 자전거 과실을 감산한다.

 

8) 자전거의 교차로 대각선 횡단

 

9) 야간에 자전거에 후면 반사등이 없는 경우.

 

10) 교차로에서 자동차 또는 자전거의 명확한 선진입.

 

11) 어린이, 노인의 자전거 운전.

 

12) 교차로 쌍방이 보차도 없는 도로에서 자전거의 과실을 감산한다.

 

13) 자전거의 진로상에 주차 혹은 우회전차가 있어서 진로를 방해한 때

 

14) 자전거가 도로의 가장자리로 통행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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