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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손해배상 동승자감액

1. 동승자감액의 의의

무상동승자에 대한 운행자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동승의 목적, 인적관계, 동승의 경위 등에 비추어 운행자에게 100%책임을 묻는 것이 손해의

공평의 분담관념에 어긋날 때 그의 손해배상액을 일정부분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상동승자의 의미 및 감액이유

무상동승자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타인의 자동차에 동승한 자를 말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보행인 등 무상동승자 이외의 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들도 일부분 운행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결정할 때 이를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분담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3. 동승자감액의 이론적 근거

1) 위험승인설

무상으로 동승한 자는 사고에 대한 위험도 승인한 것이라는 설로 잠입(무단)동승의 경우에는 타당할 수 있으나, 일반적 동승자가 사고발생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는 볼 수 없다.

 

2) 면책특약설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에 묵시의 면책특약이 있다는 설이나,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있다.

 

3) 타인성조각설

동승자가 운행자성을 지니면 타인이 아니라고 보는 설로 강요형동승의 경우에는 타당할 수 있으나, 타인이 운행자성이 있어도 사고당시 운행지배의 정도가 운전자에 비하여 간접적, 추상적일 때는

운전자에게 운행자책임이 있는 것을 설명하기 부족하다.

 

4) 운행자성 조각설(책임상대설)

이설은 운행자의 대내적인 동승자(무단운전임을 알고 탑승한 자)에 대하여 운행자책임을 상실하고 대외적인 제3자(보행자등)에 대한 운행자책임을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무상동승자가 제3의 피해자에게 운행자책임을 지는 문제는 해소되나 보유자의 동승자에 대한 책임비율이 100% 아니면 0%가 되는 문제점이 있다.

 

5) 비율적 책임설

동승자가 타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승자의 운행자성 취득비율만큼 손해배상 청구권이 부정된다는 설이다.

이는 동승자가 운행자성을 일부라도 취득하면 보행자등 제3의 피해자에게 운행자책임을 져야하는 문제점이 있다.

 

6) 수정책임상대설

비율적책임설에 운행자성조각설을 가미한 것으로서 무상동승자가 운행자성을 일부 취득하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일부 제한하는 대신, 대외적으로는 운행자책임을 지지 않고 보유자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이다.

 

4. 판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장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12.04.26 선고 2010다60769)

 

5. 자동차보험약관상 동승자감액 기준

1) 기준요소

 

2) 승용차 함께 타기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자택과 직장 사이를 순로에 따라 진행한 경우로서 관례에 따름)시 ‘승용차 함께 타기’ 실시차량의 운행 중 사고의 경우에는 위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수정요소

동승자가 동승과정에서 과실이 있는 경우 10%~20% 가산한다.

 

예컨대 음주운전 차량에 알고 탔을 때, 안전띠 미착용시, 졸음운전이나 과속운전등에 대한 주의를 주지 않고 태만했을 때, 운전자와의 장난 등 안전운전에 방해를 했을 때 등이다.

 

6. 공동불법행위 사고에서 호의동승의 경우

무제한설, 제한설, 일부제한설이 있으나 실무 및 최근 판례에서는 제한설의 입장으로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경우,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므로,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먼저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액수을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03.27 선고 2012다8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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