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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동승자감액, 손익상계의 비교

1. 의의

   1) 과실상계

      과실상계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할때,

      피해자의 과실만큼 참작하는 것을 말한다.

 

   2) 동승자감액

      동승자감액이란 무상동승자에 대한 운행자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동승의 목적, 인적관계, 동승의 경우 등에 비추어 운행자에게 100% 책임을 묻는 것이 손해의 공평의 분담 관념에 어긋날 때

      그의 손해배상액을 일정부분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3) 손익상계

      손익상계란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를 본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도 보았을 경우에 손해에서 그 이익을 공제한 잔액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피해자에게 손해 이상의 이중 이득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에 근거한다.

 

2. 유사성

   과실상계, 손익상계, 호의동승자감액은 모두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감액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3. 이질성

   1) 동승자감액과 과실상계는 모두 손해의 공평한 분담에 기초한 것이지만 그 분담의 원인이 전자는

   동승의 목적, 인적관계, 동승경위 등이 근거가 되고, 후자는 피해자가 사고 및 손해에 기여한 부주의에 따라 결정한다.

 

   2) 손익상계의 근거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 아니고 피해자의 이중 이득의 방지라고 할 수 있다.

   즉 피해자가 사고로 손해를 입음과 동시에 사고와 상당인과 관계 있는 손해전보의 성격을 띤 다른 이익이 생기게 되면 피해자는 손해 이상으로 이중이득이 생기게 되므로 이를 공제하려는 것이다.

 

4. 적용순서

   과실상계와 동승자감액은 두 가지를 감안하여 일정한 감액비율을 정한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도 동승자에 대하여는 동승자감액 기본비율을 정한 뒤 동승과정에서 과실이 있으면 10~20% 가산하여 감액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손해배상금을 산정한 후에 손익상계할 대상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손익 상계를 함으로써 최종적인 손해배상금을 산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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