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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가입시 알아야 의무보험일시담보 특약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I, 대물배상 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2. 양도 후 일시담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동안은 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I 및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

 

3.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대인배상I 및 대물배상(2,000만원 한도)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배법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4. 면책사유

1) 양도된 피보험자동차가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록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

2) 양도된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유효한 대인배상I에 가입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

3) 보통약관 보험기간의 대인배상I계약 성립시 설정된 보험기간의 마지막날 24시 이후에 발생한 손해

 

5. 보험료의 청구 및 납입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에 대하여는 단기요율로 계산한 해당 보험료를 양수인에게 청구 할 우 있으며 양수인은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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