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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위장사고 유형과 조사사항

1. 사고차량 바꿔치기

1) 무보험차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운전자한정위반 등 보험자 면책사고를 일으킨 자동차의 경우,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곷차량을 정상적으로 보험이 적용되는 차량으로 바꿔치기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심스러울 경우는 초동조사를 철저히 해야한다.

 

2) 경찰서 사고기록을 확인하고, 사고차량의 파손부위를 대조해보며, 병원 응급진료챠트 확인, 가/피해자 면담 및 확인서 작성

목격자 확인 등이 필요하다.

또한 차량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여부도 확인한다.

 

2. 운전자 바꿔치기

1) 사고운전자가 음주, 무면허이거나 가족한정 또는 연령한정운전특약에 위배될 때 주로 나타나는데,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운전자를

정상적인 보험대상 운전자로 바꿔치기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의심스러울 경우는 초동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경찰서 사고기록을 확인하고, 사고차량의 파손부위와 운전자의 부상부위를 대조해보며,운전석 자리의 위치확인병원 응급실 진료챠트 확인,

가/피해자 면담 및 확인서 작성, 목격자 확인 등이 필요하다. 또한 차량 블랙박스 및 주변 CCTV여부도 확인한다.

 

3. 사고시간의 조작

1) 일반적인 안전사고인데 보상을 목적으로 자동차사고로 위장한다든지 또는 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가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가입후에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할 때 등, 사고시간을 조작하는 경우가 있다.

 

2) 보험가입경위를 확인하고, 119 구급일지, 경찰서 사고기록을 확인하고, 사고차량의 파손부위를 대조해보며, 병원 응급실 진료차트 확인,

가/피해자 면담 및 확인서 작성, 목격자 확인 등이 필요하다. 또한 차량 블랙박스 및 주변 CCTV여부도 확인한다.

 

4. 피해자 끼워넣기

가/피해자가 공모하여 또는 피해차량에 다수의 인원이 타고 있을 때, 사고현장에 없었던 사람을 피해자로 둔갑시켜 보험사에 추가 대인 피해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5. 손해의 확대

1) 정상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피해자로 등록된 후, 피해자가 보상을 목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나 상해의 보상을 요구한다던지 과잉입원, 무직자이면서

고소득을 올리는 직업으로 주장하는 등의 손해를 확대시키는 일이 있다.

 

2) 건강보험내역 확인, 피해자 주변조사를 통해 직업을 확인하고 직업에 관계된 전문 지식이 있는지 등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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