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무면허운전 - 사고로 부상을 당한 피해자이다. 가해자가 무면허인 채 운전했다는데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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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 사이트 에서 알려드리는 사고/보상 사례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대인배상I(책임보험)에서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1.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2.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기간 중의 운전 3. 해당면허에 의한 운전을 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4.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간 취소 유예기간 경과 후 운전한 경우 5. 면허시험 합격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한 경우 6.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거나 받았다 하더라도     입국일로부터 1년을 초과한 경우와 비사업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단, 대여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운전할수 있다)를 운전한 경우(도로교통법 제96조1항참조) 7. 군부대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군인이 현역장성 등이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자동차등록증에 군용표시가 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