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자손사고)] - 보험금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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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일정부문을 뺀다는 애기를 들었다. 어떻게 적용하는 기준인지?   피보험자가 사고당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에 탑승하였으나 안전벨트를 착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20, 뒷자석에 탑승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를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서 공제한 액수를 지급합니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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