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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둔 차를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였다. 이런 경우에도 물어주어야 하는가??

주차를 할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하여야 하고,  

 

진행하는 차량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고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거나 주차금지장소에 주차하여 그것이 사고밸생의 원인이 되었다면

 

주차차량의 차주가 물어 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잘못이 없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전적인 잘못에 의해 생긴 사고는 물어줄 책임이 없습니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41 갖고 있던 차량을 지난 주에 팔았다. 자동차매매대금은 전액 받았으며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도 건네 주었다.그러나 차를 구입해 간 사람이 명의이전을 하기 전에 사고를 냈다. 이런 경우 전차주에게도 물어줄 책임이 있는지? 관리자 2016-11-26
40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정면충돌하여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의 운전자가 부상하였다. 물어줄 책임이 있는지? 관리자 2016-11-26
39 세워둔 차를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였다. 이런 경우에도 물어주어야 하는가?? 관리자 2016-11-26
38 차량이 사고로 파손된 경우 반드시 정비공장에 수리를 의뢰하여야 하는것인지?? 현금으로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지?? 관리자 2016-11-26
37 보험회사에서 보상처리를 받았는데 손해액이 ㅣ너무 적어 보험처리를 취소하려고 한다. 가능한지?? 관리자 2016-11-26
36 자동차 사고를 낸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보상도 안 해준다. 보상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관리자 2016-11-26
35 자동차 추돌사고로 피해를 당했는데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 후 가해자에게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안된다. 어떻게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나? 관리자 2016-11-26
34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휴가를 갔다. 피해차량을 급히 사용하려고 수리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관리자 2016-11-26
33 보험회사에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수리가 끝났다. 수리 후 보험회사에 통보해도 보험처리 받을 수 있는지?? 관리자 2016-11-25
32 추돌사고를 당한 피해자 입니다. 사람이 다친데 대하여는 보험처리를 받고 있는데 차량파손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에 통보(접수)가 안되었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관리자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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