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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자동차보험] - 보험계약의 성립3

제40조(보험안내자료의 효력)

보험회사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 사용한 보험안내자료(서류, 사진, 도와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1조(청약철회)

1. 보험계약자는 보험즌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야갖에게 보험증권을 드린 것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전문보험게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2)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3)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4)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

    - 전문보험계약자라 함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과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업법 제2조 제1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4.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5.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6. 보험회사가 제4항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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