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렌터카 사용중 무보험차에 피해를 당한경우] - 렌트카를 사용하던중 무보험(책임단독가입)차량에 사고를 당하였다. 내가 가입한 보험의"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로 처리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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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자동차등록증에 사업용(영업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때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차량을 렌트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영업행위등은 제외)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